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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는?

작성자 건설***** | 작성일시 2014-07-28 09:07 | 조회 2,580

질문 : 외국인 근로자 중 어떤 사람에게 건설업기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답변 : 건설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건설업 기초교육의 대상입니다.

          다만,체류자격 E-9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센터의 허가를 받아 상용직으로 근무하여야 하고,체류

          자격 H-2인 동포는 "건설업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건설업 취업인증"을 발급받아 해당 인정증의 효력이 유

          효한 기간에 한하여 건설현장에 근로가 가능하므로,동 사항을 참조하여 건설업 기초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취업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고용허가 대상 외국인인 경우는 인근 고용센터

          외국인인력팀이나 콜센터(전화:국번없이 1350),고용허가 대상 이외의 외국인인 경우는 법무부(전화: 국번없이

          1345)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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