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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업체의 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의 지원의무 범위는?

작성자 건설***** | 작성일시 2014-07-28 07:53 | 조회 2,125

질문 : 원도급업체는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가 발생한다고하는데 지원의무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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