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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교육 금액 기준은?

작성자 건설***** | 작성일시 2014-07-25 10:11 | 조회 2,059

질문- 2012년 6월부터 공사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적용 공사금액이 원도급사 금액  

         기준입니까?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업기초교육기관을 통해 건설업 기초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다만,건설 일용 근로자가 그 사업주

         에게 채용 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액을 기준으로 2012.6.1부터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공사금액"은 총 공사금액(원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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