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 이전글 | 다음글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한번만 받으면 되는지?

작성자 건설***** | 작성일시 2014-07-23 13:19 | 조회 1,997

질문: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한번만 받으면 되는지? 또는 일정기간 후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재교육 (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더라도 다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댓글 0 작성일시 최신순
작성자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TODAY 0 TOTAL 3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
13 자재 납품 덤프운전원 및 건설장비 개인사업자의 교육대상 여부? 건설***** 07-2808:00 2991
12 원도급업체의 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의 지원의무 범위는? 건설***** 07-2807:53 2125
11 용역회사를 통해 오는 일용직은 어떻게 교육하죠? 건설***** 07-2511:11 2150
10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시기는? 건설***** 07-2510:28 1724
9 교육 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은? 건설***** 07-2510:16 1791
8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교육 금액 기준은? 건설***** 07-2510:11 2059
7 교육이수 후 교육 유효기간은? 건설***** 07-2313:22 1883
6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한번만 받으면 되는지? 건설***** 07-2313:19 1998
5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일 경우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건설***** 07-2313:14 2661
4 법 적용단계에서 신규채용되는 근로자만 교육대상인지? 건설***** 07-2311:51 1780
3 교육대상에 일용근로자의 범위? 건설***** 07-2311:47 1807
2 일일 단위 용역근로자를 채용시에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건설***** 07-2311:27 1952
1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은? 건설***** 07-2208:31 2053
맨앞으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