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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일 경우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작성자 건설***** | 작성일시 2014-07-23 13:14 | 조회 2,658

질문: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신규채용자 교육이 면제되지만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건설업기초교육은 사업장 교육 중 일용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씩 실시하던 채용 시의 교육을 대체하는 것으로 정기.특별.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등은 해당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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