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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에 일용근로자의 범위?

작성자 건설***** | 작성일시 2014-07-23 11:47 | 조회 1,804

질문: 교육대상에 일용근로자의 범위?


답변: 건설 일용근로자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근로계약, 고용형태, 임금지급 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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