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 이전글 | 다음글

일일 단위 용역근로자를 채용시에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작성자 건설***** | 작성일시 2014-07-23 11:27 | 조회 1,952

질문: 일일 단위 용역근로자를 채용시에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주인지, 용역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임금을 용역업체에 지급하였다면

교육 의무의 주체는?)


답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교육으로 근로자가 이수토록 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댓글 0 작성일시 최신순
작성자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TODAY 0 TOTAL 3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
13 자재 납품 덤프운전원 및 건설장비 개인사업자의 교육대상 여부? 건설***** 07-2808:00 2991
12 원도급업체의 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의 지원의무 범위는? 건설***** 07-2807:53 2126
11 용역회사를 통해 오는 일용직은 어떻게 교육하죠? 건설***** 07-2511:11 2150
10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시기는? 건설***** 07-2510:28 1724
9 교육 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은? 건설***** 07-2510:16 1792
8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교육 금액 기준은? 건설***** 07-2510:11 2060
7 교육이수 후 교육 유효기간은? 건설***** 07-2313:22 1884
6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한번만 받으면 되는지? 건설***** 07-2313:19 1998
5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일 경우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건설***** 07-2313:14 2661
4 법 적용단계에서 신규채용되는 근로자만 교육대상인지? 건설***** 07-2311:51 1780
3 교육대상에 일용근로자의 범위? 건설***** 07-2311:47 1807
2 일일 단위 용역근로자를 채용시에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건설***** 07-2311:27 1953
1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은? 건설***** 07-2208:31 2054
맨앞으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