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증 분실할 경우 재발급에 관하여?
질문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이수증을 분실할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교육 이수증은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이 교육 종료 후 발급하고,근로자가 이수증을 분실,파손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에 재발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